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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청년 일자리 예산 1200억 넘게 깎였다

등록 2018-12-09 17:36수정 2018-12-09 19:10

내년 예산안 469조 뜯어보니
보건·복지·고용 1조2천억 줄고
SOC 예산은 1조2천억원 늘어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 무산
기초수급 노인 월10만원 물거품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후 투표결과가 상황판에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후 투표결과가 상황판에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469조6천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안(470조5천억원)보다 5조2천억원 감액되고 4조3천억원 증액돼 9천억원 순감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9.5%(40조7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10.6%)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조2천억원 줄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조2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특히 주요 일자리 예산이 6천억원이나 감액됐다. 우선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이 412억원 줄었다. 이에 수혜자가 24만명에서 20만7천명으로 3만3천명 줄어든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가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400억원)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403억원) 등의 예산도 삭감됐다. 또 졸업한 지 2년 이내 구직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과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예산도 437억원, 2265억원 감액됐다.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한 주요 복지사업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기초연금을 받았다 뺏기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42만명에게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려던 예산(4102억원)이 대표적이다.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매달 최저생계 기준(1인 가구 50만1600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생계급여로 받는데,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하는 바람에 그만큼 깎인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완책을 마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노년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는 성명을 내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빈곤노인의 절박한 상황을 참작해 증액한 예산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밀실 야합 과정에서 내팽개쳐졌다”고 비판했다.

에스오시 예산 증액은 올해도 반복됐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5천억원(2.3%) 줄어든 18조5천억원을 편성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19조7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보다 8천억원(4%) 증가한 것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늘어난 에스오시 예산은 교통 및 물류 1조1천억원, 국토 및 지역 개발 1천억원으로 대부분 국회의원 지역구 민원사업과 연관이 있다. 예컨대 영·호남 지역의 철도·도로 건설 사업이 줄줄이 포함됐다.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포항∼삼척 철도 건설 △서해선 복선전철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 등에 정부안보다 1천억원이 증액됐다. 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600억원), 안성∼구리 고속도로(600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550억원), 이천∼문경 철도(500억원), 당진∼천안 고속도로(250억원) 등을 건설하는 데도 예산이 늘었다.

정은주 박현정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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