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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건조기 경쟁 과열…안전관리법 위반한 LG전자

등록 2018-12-12 16:58수정 2018-12-13 09:42

삼성전자와 16㎏ 건조기 먼저 출시 경쟁
안전인증 안 나왔는데, 전시품에 인증번호 붙여
제품안전관리원 “전안법 위반, 고발 검토”
LG전자 “생산 전 받으면 되는 줄 착오” 인정
엘지(LG)전자가 안전인증 미완료 제품에 인증번호를 붙여 진열하고 예약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관할 당국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이다. 엘지전자가 삼성전자와 대형건조기 경쟁에서 앞서려다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12일 “엘지전자가 서울 ○○대리점 등 최소 3곳에서 케이시(KC)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건조기 제품에 인증 예정번호를 붙여 전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엘지전자는 이 전시품을 활용해 판매 예약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전안법 9·10조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나 비슷한 표시를 할 수 없고’, ‘판매·대여 목적으로 이를 진열해서는 안 되도록’ 돼 있다.

엘지전자는 지난달 12일 “16㎏짜리 대용량 건조기를 출시한다”고 발표한 뒤, 곧바로 예약판매에 들어갔다. 엘지전자는 사흘 뒤인 15일 제품안전관리원에 케이시 안전인증을 신청했으나 아직 안전인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엘지전자 관계자는 “제품 생산 이전에만 안전인증을 받으면 되는 줄 알았다. 착오가 있었다”고 말했다.

제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주 안에 현장조사를 마치고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제품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엘지전자가 전안법을 위반한 게 명확해 보이는데, 다른 고려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엘지전자는 삼성전자와 대형건조기 출시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했다. 엘지전자는 지난달 초 16㎏ 대형건조기 출시를 예고했으나, 삼성전자가 지난달 말 먼저 16㎏ 건조기를 출시했다. 엘지전자는 20일께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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