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지난 7월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재임 당시 경총 사업수익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열어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국세청이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이 불거진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13일 관련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부터 경총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총은 4300여 기업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로서 기업인 교육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국세청은 최근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등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와 관련해 탈세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고용부 점검 결과, 김 전 부회장은 2014년 특별회계상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1억9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겼는데, 상품권 영수증과 사용처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9∼2017년 내규상 학자금 한도(8학기 기준 약 4천만원)를 초과한 약 1억원을 국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를 횡령·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와 별도로 과세당국은 개인이 부당하게 전용한 법인 자금을 급여로 판단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전용된 업무추진비, 학자금 등이 법인세 처리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됐다면 수익사업 부문에서 줄어든 법인세도 추징할 수 있다. 이에 지난 8월 참여연대는 서울지방국세청에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탈루 혐의로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의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 정보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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