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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노인 17.3% “상속 안한다”… 10년새 2배로

등록 2018-12-13 13:55수정 2018-12-13 14:14

은퇴가구 월평균 소득 152만원 ‘경제활동인구의 3분의 1’
베이비부머 94% “노부모 돌봄 필요 땐 요양시설 등 활용”
은퇴 가구의 소득은 월평균 152만원으로 경제활동인구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65살 이상 노년에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는 23.7%로 10년 전보다 3.9%포인트 감소했다. 자산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비중은 17.3%로 10년 전의 2배로 증가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한국의 사회동향’을 보면, 2016년 기준 은퇴 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1826만원, 월평균 15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제활동가구(4955만원)의 37% 수준이다. 은퇴 가구의 소득 중 64%는 이전소득이었다. 이전소득은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부나 가족 등이 보조하는 소득을 말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실업급여 등은 공적 이전소득이며,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 등은 사적 이전소득으로 분류된다. 80%가 넘은 은퇴 가구에서 이전소득이 발생했고, 부동산소득과 금융소득, 근로소득은 각각 19%, 14%, 9%였다. 은퇴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률은 전체 가구 대비 4배 정도 높았다.

2013~2016년 은퇴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98만원으로, 경제활동가구(248만원)의 39.5%에 그쳤다. 은퇴 가구의 생활비 가운데 식비, 주거비, 의료비의 비중은 전체의 50%였다. 특히 의료비를 제외하고는 경제활동가구의 지출금액이 은퇴 가구보다 훨씬 많았다.

2017년 기준 65살 이상 노년실태를 조사해보니, 생활비의 43.6%, 의료비의 53.1%는 노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충당하고 있었다. 노인의 33.6%는 일을 하고 싶어했으며, 22.5%는 현재 일을 유지했고, 1.8%는 다른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형태를 보면, 자녀동거가구는 23.7%로 2008년에 비해 3.9%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에 노인 독거 가구는 23.6%로 3.9%포인트 늘어났다. 노인 부부 가구도 47.1%에서 48.4%로 1.3%포인트 높아졌다.

만 13살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보니, 부모부양을 가족이 해야 한다는 응답은 26.7%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에 비해 14%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반면 가족과 더불어 정부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은 48.3%로 2008년(43.6%)에 견줘 4.7% 높았다.

특히 1955~63년에 출생한 베이버부머 가운데 93.7%는 노부모가 돌봄을 필요로할 때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요양시설서비스가 49.8%로 가장 많았고, 재가서비스(24%), 요양병원(19.9%)이 그다음이었다. 노부모를 요양시설에 보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던 과거 인식이 크게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노부모의 상속방법도 크게 달라졌다. 노인의 59.5%가 재산의 자녀 균등 배분을 선호하고 있었지만, 자신이나 배우자를 위해 재산을 사용하겠다는 응답도 17.3%로 10년 전(9.2%)보다 약 2배로 증가했다.

2017년 기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비율은 51%로 2008년에 비해 20.3%포인트 늘어나 ‘유병 장수’ 시대가 되고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반면 의료인력의 대도시 중 특히 서울 집중은 심화하는 추세다. 인구 1천명당 의사 수 비율은 대도시를 100으로 볼 때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66대 49에 그쳤다. 2003년(69대 50)보다 더 서울로 의사가 집중된 셈이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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