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시간당 3.4건꼴 발생
강제추행·불법촬영 증가세 뚜렷
강제추행·불법촬영 증가세 뚜렷
국내에서 시간당 3.4건, 하루 평균 80.4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데이트폭력은 2015년 이후 매년 10% 이상씩 늘어났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은 10년간 10배 넘게 늘었지만 사업체 규모별 격차는 여전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을 보면, 강간·강제추행·불법촬영 등 성범죄는 2016년 2만9357건으로 집계됐다. 인구 10만명당 56.8건, 하루 평균 80.4건, 시간당 3.4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성범죄는 2015년까지 꾸준히 늘어나다가 2016년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유형별로 보면, 강간은 줄어든 반면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은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 기준 성범죄의 48.8%가 강제추행, 17.9%가 불법촬영 범죄로 조사됐다. 데이트폭력도 2015년 이후 전년 대비 10% 이상씩 증가해 지난해 1만303건을 기록했다. 인구 10만명당 19.9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성희롱 접수 건수는 2013년 240건에서 2016년 205건으로 감소하다가 2017년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294건으로 급증했다. 피해자 중 남성 비중도 13.9%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중이 눈에 띄게 커졌다. 2008년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1.2%에 그쳤으나 2017년에는 13.4%로 급상승했다. 2014년 ‘아빠의 달’을 도입하는 등 정부가 남성 육아휴직 장려책을 강화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격차가 여전했다. 지난해 기준 종사자 수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93%가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지만, 종사자 5~9인 사업체에서는 38.8%에 불과했다.
6살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49.2%는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 가구원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44.9%가 늘 시간에 쫓겼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 2시간 이상인 직장인의 42.1%가 항상 시간 부족에 시달리는 반면 30분 미만인 경우 그 비중이 32.6%로 감소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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