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한국사회 동향’ 발표
소득, 경제활동가구의 37% 수준
식·주거·의료비로 생활비 절반 써
‘자녀 동거’ 24%·‘노인 홀몸’도 24%
“부모 노후는 가족이” 26.7%…14%p↓
베이비부머 94%
“노부모 돌봄 필요 땐 요양서비스”
소득, 경제활동가구의 37% 수준
식·주거·의료비로 생활비 절반 써
‘자녀 동거’ 24%·‘노인 홀몸’도 24%
“부모 노후는 가족이” 26.7%…14%p↓
베이비부머 94%
“노부모 돌봄 필요 땐 요양서비스”
은퇴가구의 소득은 월평균 152만원으로 경제활동가구의 소득에 견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65살 이상 노인 가구의 자녀 동거 비중은 23.7%로 9년 전보다 3.9%포인트 감소했다.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쓰겠다는 노인의 비중은 17.3%로 9년 새 2배로 늘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을 보면, 2016년 기준 은퇴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1826만원, 월평균 15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제활동가구(4955만원)의 37% 수준이다. 은퇴가구의 소득 중 64%는 이전소득이었다. 이전소득은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부나 가족 등이 보조하는 소득을 말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실업급여 등은 공적 이전소득,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 등은 사적 이전소득으로 분류된다. 80% 넘는 은퇴가구에서 이전소득이 발생했고, 부동산소득과 금융소득, 근로소득은 각각 19%, 14%, 9%를 차지했다. 은퇴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률은 전체 가구 대비 4배 정도 높았다. 2016년 은퇴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102만7천원으로 식비, 주거비, 의료비가 전체 생활비의 절반을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65살 이상 노년 실태를 조사해보니 생활비의 43.6%, 의료비의 53.1%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충당하고 있었다. 사회복지기관이 부담하는 비중은 8%에도 못 미쳤다.
노년기 거주 형태를 보면, 자녀 동거 가구는 23.7%로 2008년에 비해 3.9%포인트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에 노인 홀몸가구는 23.6%로 3.9%포인트 증가했다. 노인 부부 가구도 47.1%에서 48.4%로 1.3%포인트 늘었다. 상속 방법에 대한 태도도 크게 달라졌다. 재산을 자녀들에게 똑같이 물려주겠다는 응답자 비율은 2008년 51.1%에서 지난해 59.5%로 높아진 반면, 장남에게 더 많이 주겠다는 대답은 같은 기간 15.9%에서 9.0%로 떨어졌다. 자신이나 배우자를 위해 재산을 사용하겠다는 응답도 17.3%로 9년 전(9.2%)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만 13살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부모님의 노후는 주로 누가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설문조사해보니, “가족이 해야 한다”는 응답은 26.7%에 그쳤다. 2008년보다 14%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반면 “가족과 더불어 정부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은 48.3%로 2008년(43.6%)에 견줘 4.7%포인트 늘었다.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비율도 2008년 11.9%에서 올해 19.4%로 2배 가까이 많아졌다.
특히 1955∼63년에 출생한 베이비부머 가운데 93.8%는 노부모가 돌봄을 필요로 할 때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요양시설 서비스가 49.2%로 가장 많았고, 재가 서비스(22.4%), 요양병원(22.2%)이 뒤를 이었다. 노부모를 요양시설에 보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던 과거 인식이 크게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기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51%로 2008년에 비해 20.3%포인트 늘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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