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에서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가 고속도로로 향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올해 연말 일몰 예정이었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가 2019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할인율도 소폭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심야 할인 제도를 1년 더 연장하고 할인 혜택을 소폭 확대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영세 화물 운송업자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됐다. 당초 2006년 9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업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9번째 일몰 종료가 연장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할인 기간 연장과 함께 할인 혜택도 늘렸다. 개정안은 사업용 화물차가 심야시간대(저녁 9시∼다음날 새벽 6시) 고속도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의 30∼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할인율(20∼50%)보다 할인 하한선을 끌어올렸다.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진출할 때까지 운행시간을 통틀어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절반을 깎아주고, 심야시간대 비율이 20∼70% 사이면 통행료의 30%를 덜어주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는 심야시간 운행비율이 80% 이상일 경우 통행료의 절반을, 심야시간대 비율이 50∼80% 구간일 때 통행료의 30%를 감면한다. 20∼50% 구간인 경우는 통행료의 20%만 빼준다. 심야할인 확대는 운영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화물업계와 협의,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했다”며 “심야할인 확대를 통해 연간 약 388만대의 화물차량이 61억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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