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은 회사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90%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올해부터 소득세를 납부하기 시작한 종교인들도 처음 연말정산 대상이 된다.
20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했다.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1월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시작되는데, 2월분 급여를 지급 받기 전까지 해야 한다.
기존에 15~29살 청년까지만 해당됐던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은 올해부터 15~34살로 넓어진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은 빼고 나이를 계산한다. 소득세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감면 대상 기간도 입사 뒤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이 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공기업이나 보건업(병원·의원), 법무·회계 관련 서비스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는 회사는 중소기업 규모라도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소득세를 납부하기 시작한 종교인 역시 내년에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받는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신고절차가 복잡하지만 일반 근로자들처럼 좀 더 다양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타소득은 신고절차가 간편하다.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원천징수의무자)가 이번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종교인은 내년 5월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직접 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종교단체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종교인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액 가운데 30%가 소득공제 되고, 월 19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라면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5500만원 미만 무주택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월세 세액공제율도 12%로 이전(10%)보다 높아졌다.
국세청은 이처럼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과 함께 연말정산과 관련해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에 대한 정보도 따로 제공했다. 회사를 옮긴 근로자는 이전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까지 다 더해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신청하면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 첫 취업을 한 경우, 취직 전 쓴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60살 이상 부모님(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hometax.go.kr)이나 상담 전화(12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