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입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부는 24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은 빼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유급휴일 시간을 모두 포함하던 원안에서 한발짝 물러선 것이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쟁점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법정 주휴시간과 약정휴일 시간은 어떻게 다른가?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해져 월급을 월 노동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 시급을 산출한다. 그 값을 비교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진다. 지금껏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실제 일하는 시간인 주 40시간, 월 174시간(40시간×월평균 주 수 4.345)에 법정 주휴시간(일요일 8시간×월평균 주 수 4.345)을 더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해왔다. 근로기준법에는 유급휴일을 주 1일(8시간) 이상 주게 돼 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노사 합의로 일요일뿐 아니라 토요일도 유급휴일로 하는데, 이때 추가로 늘어난 토요일(8시간)이 약정휴일 시간이 된다. 이 경우 최저임금 위반을 따지는 기준 시간은 243시간으로 늘어난다. 고용부가 지난해 기업 512곳의 취업규칙을 분석한 결과 10.2%(52곳)가 주 2일 이상을 유급휴일로 정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광범위한 통계는 없다.”
―경영계는 왜 반발하나?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한 시간을 ‘소정의 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법정 주휴시간+약정휴일 시간)을 합한 시간으로 규정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30년간 행정해석으로 유지하던 계산 방식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후 경영계는 돈은 받지만 실제 일하지 않는 시간은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경영계 주장을 일부 반영해 노사가 합의한 약정휴일 시간은 최저임금 적용 시간에서 제외하게 됐다.”
―약정휴일 시간을 제외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하는 공식(나눗셈)의 분모인 월 근로시간에서 약정휴일 시간을 빼면서 동시에 분자인 월 급여에서 약정휴일 수당도 빼도록 했기 때문이다. 분자와 분모가 동시에 적어져 결과값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약정휴일 수당까지 시행령 개정으로 강제해 기업 부담이 커졌다는 오해가 사라질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한다. 약정휴일 수당과 휴일 시간을 최저임금 계산 시 모두 제외하라는 지난 10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의미도 있다.”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도 제외하면 안 되나?
“법정 주휴수당은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후 지속해서 최저임금에 산입됐던 임금이다. 법정 주휴시간은 지난 5월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할 때 전제로 삼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매년 이를 기준으로 월 환산액을 정해왔다. 무엇보다 법정 주휴시간을 계산에서 빼면 시급제와 월급제 노동자의 임금이 불평등해진다. 똑같이 4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지급하면 하한선이 월 174만5150원(2019년 최저임금 8350원×209시간)이 되는 반면 월급으로 계산하면 145만2900원(8350원×174시간)만 지급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다. 월급제 노동자가 시급제보다 주휴수당(약 29만원)만큼 덜 받아 임금이 16%나 줄어들게 된다.”
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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