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증권사와 카드사에서도 건당 3천달러, 연간 3만달러까지 해외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규정이 내년 1월1일부터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발표한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의 후속 조처다.
우선 해외송금 업무가 소액송금(건당 3천달러, 연간 3만달러)에 한해 증권사나 카드사로도 확대된다. 그동안 해외송금은 은행과 소액 송금업체들에만 허용돼왔다. 소액 송금업체의 연간 송금 한도도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늘어난다. 금융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주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단위농협·수협의 송금한도도 연간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늘렸다. 또 해외에서 자금을 송금받을 경우 서류 제출 대신 구두 설명만으로 가능한 금액 한도도 하루 2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늘어난다.
이밖에 해외 지급수단 범위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지급수단’도 추가된다. 국내 금융회사와 제휴한 해외매장에서 은행 큐아르(QR)코드나 ○○페이 등으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소비자로서는 비자나 마스터 등 신용카드로 해외 결제할 때 경우 내는 수수료(결제금액의 약 1%) 부담을 덜 수 있다.
전자적 지급수단을 통한 환전도 가능해진다. 해외여행 뒤 남은 잔돈을 공항 근처 무인환전기에서 카드사 포인트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 환전 신청 뒤 외화 수령 장소도 기존 은행창구에서 무인환전기가 추가될 전망이다.
방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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