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음주 적발’ 진에어 부기장 자격정지 90일

등록 2018-12-28 10:49수정 2018-12-28 11:07

제주항공 정비사도 자격정지 60일 처분
소속 항공사에 과징금 부과
진에어. <한겨레> 자료사진
진에어. <한겨레> 자료사진
음주 숙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조종사와 정비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소속 항공사에는 과징금 처분이 함께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음주 사실이 적발된 비행사 등 총 10건의 심의 안건을 상정해 심의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 심의 의결 내용을 보면, 진에어 부기장인 한 비행사는 지난 11월14일 청주공항 진에어 사무실에서 4차례에 걸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 ‘페일’(fail) 결과를 받았다. 또 11월1일 제주공항에서도 제주항공 소속 정비사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4%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진에어 소속 조종사에게는 90일, 제주항공 정비사에게는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해당 항공사에도 각각 4억2천만원과 2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주기장에서 후진하던 중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를 손상시킨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각각 과징금 3억원을, 항공기 복행(go-around, 착륙 직전 다시 고도를 높이는 것) 과정에 후방 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한 티웨이에는 과징금 6억원을 처분했다. 이날 심의위에서 내려진 자격정지는 모두 345일, 과징금은 38억4천만원에 이르렀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항 현장에 대한 안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