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숙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조종사와 정비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소속 항공사에는 과징금 처분이 함께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음주 사실이 적발된 비행사 등 총 10건의 심의 안건을 상정해 심의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 심의 의결 내용을 보면, 진에어 부기장인 한 비행사는 지난 11월14일 청주공항 진에어 사무실에서 4차례에 걸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 ‘페일’(fail) 결과를 받았다. 또 11월1일 제주공항에서도 제주항공 소속 정비사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4%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진에어 소속 조종사에게는 90일, 제주항공 정비사에게는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해당 항공사에도 각각 4억2천만원과 2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주기장에서 후진하던 중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를 손상시킨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각각 과징금 3억원을, 항공기 복행(go-around, 착륙 직전 다시 고도를 높이는 것) 과정에 후방 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한 티웨이에는 과징금 6억원을 처분했다. 이날 심의위에서 내려진 자격정지는 모두 345일, 과징금은 38억4천만원에 이르렀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항 현장에 대한 안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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