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료 2천~5천원 내리기로
내년 상반기에 자동차 책임보험료가 2천~5천원 정도 낮아진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을 현행 책임보험료의 4.4%에서 3.4%로 내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 분담금은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후유장애인 재활시설 건립·운영 등에 활용되고 있는데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 등이 줄어 분담금률을 내리기로 한 것이다. 현재 분담금 잉여금은 2577억원이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예산처 장관 “내년 재정 조기집행 없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4일 내년도 재정은 조기집행 없이 상·하반기 균등 집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호남 지역에 집중된 눈 피해와 관련해, 복구지원금을 본예산에 편성해 내년 초에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이 연간 기준으로 고르게 나타남에 따라 올해처럼 상반기 조기집행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공기업들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 정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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