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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홍남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노사 의견 균형있게 반영”

등록 2018-12-28 15:17수정 2018-12-28 21:31

부총리 27일 출입기자단 만찬
“경영계 1월에 만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소재 ㈜큐라켐에서 열린 ‘3차 현장방문/소통라운드테이블-바이오혁신산업 관련 입주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소재 ㈜큐라켐에서 열린 ‘3차 현장방문/소통라운드테이블-바이오혁신산업 관련 입주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약정 휴일수당과 약정 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노사의 의견이 함께 균형 있게 반영된 안”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27일 세종시에서 연 기재부 출입기자들과의 만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31일) 국무회의에 계획대로 올라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경영계와 못 만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내년 1월 회동을 제안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지난 30년간 노사가 받아들이고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된 월 209시간 시급 환산 기준을 그대로 시행령에 명료하게 반영하자는 것”이라며 경제계의 최저임금 시행령 비판을 강한 어조로 반박한 바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도 내년 1월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2월에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2020년 최저임금부터 새로운 틀에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가장 비중 있게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것(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의 이원화”라고 설명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이원화 방안은 최저임금위 내에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를 설치해 구간설정위는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고, 결정위는 이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홍 부총리는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위원을 누가 구성할지, 위원회가 결정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등 여러 변수가 있다. 이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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