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8년 국세통계연보
종합·근로소득 분위별 점유율 첫 공개
종합소득 상위 10%가 하위 10%의 146배
“자산격차·개인사업자 불평등 영향”
종합·근로소득 분위별 점유율 첫 공개
종합소득 상위 10%가 하위 10%의 146배
“자산격차·개인사업자 불평등 영향”
지난해 종합소득 상위 10%가 전체 종합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쟁이(연말정산 신고자) 상위 10%의 근로소득 비중은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나 이자·배당·임대수입 등 자산소득 일부가 포함된 종합소득이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훨씬 더 상위계층에 집중돼 있다는 의미다.
30일 국세청의 ‘2018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7년 기준 종합소득 신고자 639만3891명 가운데 상위 10%의 종합소득은 113조원으로 전체 종합소득의 56.5%를 차지했다. 상위 10%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은 1억7700만원이었다. 반면 하위 10%의 종합소득은 7766억원(1인당 평균 121만원)으로 전체의 0.4%에 그쳤다. 지난해 상위 10%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은 하위 10%에 견줘 146배가량 많았다. 종합소득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2천만원 이상 이자·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개인사업자들의 사업소득, 종합소득으로 신고된 근로소득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국회의원 요청 자료 형태로 제공하던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의 분위별 점유율을 올해 처음으로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공개했다.
연말정산 신고자(1800만5534명)를 대상으로 한 근로소득 분위별 점유율을 보면, 상위 10%의 근로소득이 전체의 32%를 차지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1억1300만원이었다. 하위 10%의 비중은 전체 근로소득의 0.7%, 이들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240만원에 불과했다.
연말정산 신고자의 근로소득보다 종합소득의 격차가 큰 이유에 대해 국세청 쪽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이자·배당 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이 상위 계층에 주로 몰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을 5억원 넘게 벌어들인 이들은 4515명으로 전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3.4%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차지한 금융소득은 전체의 52.2%에 이르렀다. 영세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이 모두 포함되는 종합소득 통계의 특성상 사업자 사이의 사업소득 격차가 임금소득 격차보다 큰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소득의 경우 0.3%에 불과한 5억원 초과 사업자가 전체 사업소득의 11.7%를 차지했다. 앞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2016년 소득에 대해 자산소득과 근로·사업 소득을 합친 통합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니계수가 0.520에 이른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근로소득만 추린 지니계수(0.471)에 견줘 불평등도가 크게 높은 수준이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경제학)는 “이번 통계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2천만원 미만 금융·임대 소득이나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의 자산소득은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들 소득을 모두 포괄해 보면 소득집중도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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