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강신욱 통계청장이 긴급 브리핑을 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불응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강신욱 통계청장은 7일 국가통계 작성에 단순히 불응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협박 등으로 현장조사를 심각하게 방해할 때 이를 개선할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강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통계청은 조사에 응하는 국민께 필요성을 설득하고 응답을 부탁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단순한 응답 거부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이 가계동향조사 불응자에 대해 통계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이를 비판하자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이다. 앞서 이날 문 대통령은 해당 언론 보도와 관련해 “(통계청의 방침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이 통계 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관료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통계법을 보면, 국가 통계의 작성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게 돼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응 횟수에 따라 5만~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조항은 1962년 통계법이 제정된 이래 줄곧 명시돼 왔지만 지금까지 개인이나 가구가 과태료를 낸 사례는 없었다. 다만 사업체에 대해서는 2012년에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다.
최근 1인 가구·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응답률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대면 접촉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거나 폭언·협박 등으로 현장조사의 수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강 청장은 “(최근) 조사환경이 변하다 보니 이에 대해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여러 방법을 검토해 왔다”며 “꼭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는 없지만 계속 신중하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통계청은 은행계좌의 입출금 및 카드 거래와 연결된 전자가계부를 올해 하반기에 개발하고 가구당 답례품을 기존 월 5만원에서 6만5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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