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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도 졸음쉼터도 안전기준 마련…진출입로 구간 늘린다

등록 2019-01-08 11:39수정 2019-01-08 11:46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관리지침’ 개정
졸음운전 교통사고 감소 효과 입증 돼
정부, 2021년까지 80여곳 추가 설치키로
지난해 여름 전국 각 고속도로에 설치된 다양한 졸음운전 예방 경고문들의 모습.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지난해 여름 전국 각 고속도로에 설치된 다양한 졸음운전 예방 경고문들의 모습.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졸음운전 사고 예방 효과가 입증된 ‘졸음쉼터’가 국도에서도 안전하게 설치·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마련된다. 고속도로에 설치된 졸음쉼터의 경우 진·출입 구간을 연장해 교통사고 위험을 낮출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일반국도의 졸음쉼터 설치 및 유지·관리 규정을 추가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 규정에서는 고속도로에 설치된 졸음쉼터 관련 기준만 있어, 일반국도에 설치된 졸음쉼터를 유지·관리하는 기준이 없었던 실정이었다.

졸음쉼터는 2011년 고속도로에서 설치되기 시작해 현재 290곳이 운영되고 있다. 도로별로는 고속도로에 총 241곳, 일반국도에 49곳이 설치돼 있다. 졸음쉼터 설치 뒤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여서, 정부는 2021년까지 추가로 84곳 이상 졸음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침에 따르면, 4차로 이상 국도에는 최소 60m 이상 진입로를 설치해야 하고, 2차로 도로는 40m 이상으로 설치토록 했다. 쉼터에서 도로로 나오는 출입로는 4차로 이상 도로는 120m 이상, 2차로 도로는 85m 이상으로 규정됐다. 또 규모가 작은 졸음쉼터라도 최소 7면 이상의 주차면을 갖추도록 했다.

국토부는 고속도로에 설치되는 졸음쉼터의 관리 규정도 강화했다. 설계속도가 시속 80㎞인 고속도로에서는 졸음쉼터로 들어서는 진입로가 최소 160m, 시속 100㎞인 고속도로에서는 215m, 시속 120㎞는 265m로 정해졌다. 졸음쉼터에서 나가는 경우에는 시속 80㎞가 195m, 시속 100㎞는 370m, 시속 120㎞에 560m 이상의 출입로를 각각 설치하기로 했다. 진출입로가 충분치 못해 사고 위험이 높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일반국도 졸음쉼터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졸음쉼터를 추가로 늘리고 새 기준에 맞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도에 설치된 졸음쉼터 49곳 가운데 새로 마련된 진출입로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절반에 달한다”며 “올해부터 진·출입로 확장 등을 통해 졸음쉼터 안전을 보완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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