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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스마트폰·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 2년으로 연장

등록 2019-01-09 12:40수정 2019-01-09 15:00

공정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개정안 발표
태블릿은 품질보증 1년·부품보유 4년 신설
일반열차 지연 보상 기준 KTX와 동일하게
열차 출발 뒤 환불 명확히…최대 80%까지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배터리를 제외한 스마트폰과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두배 연장된다. 일반열차의 출발이 늦어졌을 때 보상 기준이 케이티엑스(KTX)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열차가 출발한 뒤 기차표를 환불할 때도 최대 80%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해결을 위해 공정위가 마련한 고시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스마트폰은 소비자 약정으로 인해 2년 이상 사용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서, 소모품인 배터리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의 품질보증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노트북의 핵심부품인 메인보드의 품질보증 기간도 데스크톱과 동일하게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태블릿도 현재는 품질보증 기간과 부품보유 기간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없으나, 데스크톱, 노트북과 동일하게 1년과 4년으로 신설했다.

일반열차의 출발이 지연됐을 때 보상 기준도 케이티엑스(KTX)와 동일하게 바꿨다. 이에 따라 지연시간이 20~40분 미만인 경우 기존에는 보상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탑승요금의 12.5%를 보상받게 된다. 40~60분 미만과 60~80분 미만은 보상률이 12.5%에서 25%와 50%로, 80~120분 미만은 25%에서 50%로 높아진다. 열차가 출발한 이후 기차표를 환불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환불기준이 불명확했으나 앞으로는 열차 출발시각으로부터 경과된 시간을 기준으로 환불액이 30~85%로 차등 적용된다. 다만 열차가 이미 도착한 이후에는 환불이 안된다.

공정위는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철도여객은 소비자가 많아 앞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상 및 환불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히 적절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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