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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안전망 강화한다

등록 2019-01-09 19:03수정 2019-01-09 20:09

정부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2021년까지 돌봄서비스 종사자, AS 기사
IT 업종 프리랜서 등 산재 가입 범위 확대
범죄 이력자 공유숙박 사업자 등록 제한
주차장·전세버스 플랫폼 공유도 추진키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앞으로 돌봄서비스 종사자, 정보기술(IT) 프리랜서 등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공유경제 발전에 따라 노동자와 개인사업자의 중간지대가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을 보호하려 나선 것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간·금융·지식 분야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통해 2021년까지 방문·돌봄서비스, 각종 프리랜서 등 공유경제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에이에스(AS) 기사, 방문서비스 종사자부터 2021년에는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정보기술 업종 프리랜서들까지 산재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재화와 용역 등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계약 관계상 고용주가 모호하고, 대체로 여러 플랫폼에 중복 가입하고 있어 기존 법체계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장기적으로 거래건별로 거래액의 일정액을 보험료로 산정하고, 장차 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노동자’가 아닌 ‘피보험자’ 개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공유숙박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사업자의 범죄 이력을 사전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연 180일 한도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투숙객의 안전을 위해 범죄 전력자의 도시민박업자 등록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숙박업 종사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늘리고, 각종 세제지원도 마련하기로 했다.

주차장과 전세버스, 생활공간 등을 공유하는 방안도 나왔다. 먼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전세버스 탑승자를 모집하는 전세버스 공유가 허용된다. 기존에는 전세버스는 운송계약 1건만 체결할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법 유권해석에 따라 여행사 등 특정 사업자들이 전세버스와 운송계약을 맺은 뒤 따로 승객을 모집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권해석을 바꿔 운송사업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직접 승객을 모집하는 것도 1건의 운송계약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전세버스 공유는 노선화되지 않은 비정기적 운행에만 허용된다. 특정 시간대에 비어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공유하면 주차요금의 최대 50%를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또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 입주자 사이의 분쟁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서는 숙박과 교통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다양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과세기준 정비, 공유경제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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