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에선 18일부터 자료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시작된다. 올해부터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등 이용이 한층 편리해졌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누리집은 15일, 모바일은 18일에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용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고 이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추가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만, 이 자료들이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할 수 있다. 또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안경구매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일부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때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세액 계산에 반영된다.
18일 시작되는 모바일 서비스에선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또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의 신분증 등 서류 사진을 전송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추가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15일, 18일, 21일(최종 제공일 다음날), 25일(부가세 신고 마감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해 달라”며 “간소화 추가 및 수정 자료는 20일부터 최종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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