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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현대산업개발 공사대금 늦게 주며 지연이자 떼먹어

등록 2019-01-10 11:59

257개 중소기업에 불공정 하도급거래
공정위 과징금 6억3천만원 부과 제재
2018년 3월 에이치디씨(HDC)현대산업개발 김대철 대표이사(오른쪽)가 협력회사 대표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현대산업개발
2018년 3월 에이치디씨(HDC)현대산업개발 김대철 대표이사(오른쪽)가 협력회사 대표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현대산업개발
재계 46위인 현대산업개발그룹(회장 정몽규)의 주력 계열사인 에이치디시(HDC)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대금을 늑장 지급하면서 법이 정한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제대로 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10일 에이치디시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하도급법에 따라 당연히 줘야 할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4억4820만원을 중소 수급사업자 257곳에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에이치디시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중소 수급사업자 158곳과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대금 196억여원을 법정 지급기일을 최대 6개월 초과해 늑장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억377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에이치디시현대산업개발은 발주자로부터 공사완료에 따른 준공금을 받고도 하도급대금을 늦게 줬다. 또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건축물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하자처리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수법으로 하도급대금을 늑장 지급했다.

에이치디씨현대사업개발은 또 같은 공사기간 중에 수급사업자 138곳에 하도급대금 442억2800여만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9362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어음대체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줄 때는 대금상환 기일까지 7%의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대기업인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현금이 아닌 어음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부당하게 금융이익을 얻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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