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울란바토르 인근에 전통 가옥 게르가 밀집한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몽골로 가는 하늘길이 넓어질 수 있게 됐다. 한·몽골 항공회담을 통해 약 30년 만에 복수항공사 취항이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에서 개최된 한·몽골 항공회담에서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운수권을 70% 정도 늘리고, 기존 대한항공 외에 다른 국적 항공사도 취항할 수 있도록 합의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주 1488석 운항에서 최대 주 2500석까지 운항이 늘어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에는 대한항공이 단독으로 최대 주 6회까지 운항할 수 있었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2개 항공사가 최대 주 9회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월중 늘어난 운수권을 사업자에 배분할 방침이다.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지난 1991년 항공협정 체결 때부터 ‘독점 노선’으로 지정돼 양국 각 1개 항공사만 운행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비행시간(3시간30분)이 비슷한 다른 노선에 비해 운임이 최대 2배 이상 높게 형성돼 성수기 요금이 100만원을 넘기기도 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복수항공 취항 여부 및 운수권 증대에 관한 의견차가 커 지난 15년 동안 무려 8차례에 걸쳐 회담이 결렬돼 왔다”며 “양국의 노력으로 그간 높은 운임과 항공권 부족으로 겪던 국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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