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15일 하나금융지주의 대투운용 매각은 예보와 맺은 계약서상의 매각제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하나금융지주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예보로부터 대한투자증권과 대투운용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는 현재 대투운용을 스위스 투자은행인 유비에스(UBS)에 매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하나금융지주가 대투운용에 대한 수수료 배분 비율을 상향 조정한 것은 애초 계약 취지와 달리 대투운용의 기업가치를 높여 매각하려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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