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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설 앞두고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

등록 2019-01-28 09:59수정 2019-01-28 14:25

공정위·소비자원, 피해주의보 발령
최근 3년 상담·피해구제 16% 증가
항공기 지연·위탁수하물 파손 빈번
택배 분실, 상품권 유효기간 유의
자료:공정위·한국소비자원(※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항공·택배·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8일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소비자 이용이 급증하는 분야로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 추세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6년 2만1193건에서 2018년 2만4736건으로 16.7% 증가했다. 피해구제 건수는 같은 기간 1676건에서 1954건으로 16.6% 증가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항공의 경우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시 보상 거부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이 많다. 택배는 물품 분실 및 파손이,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이용 거절 및 환급 거부 등이 많다. 공정위는 “1~2월에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를 맞아 설 연휴 전후로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항공서비스 이용의 경우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등에 대한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택배의 경우 배송물품 분실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으려면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또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 구입을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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