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경제개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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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가 조양호 회장 일가의 불법비리와 갑질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며, 조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연임 반대는 물론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 제안, 불법행위자의 임원자격 제한을 위한 정관개정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29일 발표한 ‘한진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방안 분석’ 보고서에서 “한진 총수일가의 일탈과 불법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것을 계기로, 국민연금이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한진그룹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의 다수 위원이 지난 23일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연임 반대 이외에 경영참여형 주주권행사에 반대한 것은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부인한 것”이고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 탈법과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허언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이 한진사태에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구체적인 행사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경영참여 신고 없이 행사 가능한 주주권의 경우 대한항공 조양호 이사 재선임 반대에 추가해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중 문제있는 후보 선임 반대, 불합리한 임원 보수규정 반대를 꼽았다. 또 주주제안 방식으로는 조 회장의 두 딸인 조현아·조현민씨에 대한 10억원 이상의 퇴직금 지급으로 논란이 된 임원퇴직금 규정 변경 제안, 보상위원회와 지배구조위원회 설치 제안, 한진칼의 조양호 사임 요구 등을 제안했다.
경영참여 신고 뒤 행사 가능한 주주권으로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제안, 한진칼의 조 회장 해임, 집중투표제 도입, 불법행위자의 임원자격 제한을 위한 정관변경, 임원 책임감경 규정 삭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신고 및 주주설득 등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는 1일 회의를 열어 주주권 행사 여부 및 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