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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홍남기 “23개 예타 면제 사업 2029년까지 연차적 추진”

등록 2019-01-29 11:33수정 2019-01-29 15:40

정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
10년간 연평균 1조9천억원 국비 투입
“사업내용과 추진 방식 과거와 달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가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예타 면제)할 23개 재정사업을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조9천억원(국비 기준)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2019년 정부 재정 총지출 규모 470조원과 비교해 볼 때 중장기적인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17개 시·도로부터 32개 사업, 68조7천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 신청을 받아 이날 23개 사업, 24조1천억원을 선정했다. 사업비 24조1천억원 중에서 국비는 18조5천억원 정도이며,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나눠 부담한다. 세부적으로는 연구개발비(R&D) 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이 3.6조원, 도로·철도 등 지역 산업 인프라 확충이 5.7조원,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이 10.9조원,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 4조원 규모다. 홍 부총리는 “

홍 부총리는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과거에 추진했던 2008년 30대 선도 프로젝트나 2009년 4대강 산업과는 사업내용과 추진 방식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외에도 연구개발(R&D) 투자 등 지역 전력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포함했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이 제안한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또 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을 넣었고 국가재정법이 정한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는 점도 차이점으로 꼽았다. 지난 2014년 국가 정책적 사업의 예타 면제는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국가재정법이 개정된 바 있다.

예타 면제 대상 선정의 기준은 두 가지였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기존 예타로 타당성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예타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다. 홍 부총리는 “(예타 면제한) 23개 사업 중에 이미 예타가 이뤄진 사업은 7개 정도인데 그 결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 앞으로도 사업이 추진하기 쉽지 않지만 지역이라든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에 이번에 예타 면제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사업 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하고 촘촘한 사업계획을 마련해 문제점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진한 경제의 탈출구로 예타 면제 사업을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장 올해나 내년 착공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부인했다. 경기 부양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와 내년 정도에는 착공이 어려워 건설사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며 “당장 경기 부양을 위해 에스오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과) 조금 다른 지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사업 추진으로 물론 경제 활력을 찾은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타 면제에 비판적 입장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는 “지방분권과 지역의 균형 발전도 굉장히 중요한 국정의 방향”이라며 “국정 패러다임 기조와 부합하는 작업”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예타 제도 개선방안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예타 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간 (예타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항목 조정, 수행기관의 다원화, 조사 기간 단축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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