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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중견기업에도 청년고용 지원 확대, 투자세액공제 5%로 상향

등록 2019-01-29 16:30

정부 합동 ‘중견기업 성장촉진 계획’
중기 세제·금융혜택, 중견기업으로 확대
내일채움공제 손금산입 초기 중견기업도
‘글로벌챔프300사업’ 신설…정책자금 확대
29일 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제1회 중견기업 정책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산업부 제공
29일 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제1회 중견기업 정책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산업부 제공
초기 중견기업에도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법인세 손금인정이 적용되고 청년고용지원 대상이 중견기업으로 확대되는 등 중소기업에만 지원해온 각종 세제·금융지원 혜택이 중견기업에도 확대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은 합동으로 ‘제1회 중견기업 정책협의회’를 열고 중견기업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일자리·투자·기술 관련 18개 제도를 개선하고 중견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분야는 그동안 중소기업에만 적용해온 내일채움공제 납입금의 법인세 손금산입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연간 매출액 3천억원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유지 과세특례 대상도 고용위기지역 내 중견기업으로 넓히고, 청년고용촉진법에 따른 고용지원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투자에서는 중견기업이 환경보전·안전시설에 투자할 때 투자세액 공제율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했고, 고용위기지역 내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 사업용 자산 투자세액 공제율도 1~2%에서 5%로 올렸다.

기술분야는 중소기업에만 지원해온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특허 담보대출 등 지식재산권(IP) 연계 금융지원 대상도 초기 중견기업까지 넓혔다. 벤처기업 인정 요건도 중소기업뿐 아니라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운영 특허 갱신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입국장 면세점 운영 특허를 우선 부여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의 사업전환 절차특례를 초기 중견기업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 때 1년간 인건비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공제율 10%)과 초기 중견기업(5%)에 적용한다.

신규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수출비중과 혁신역량이 높은 (예비)중견기업을 선정해 연구개발(R&D)과 수출 등을 패키지 지원하는 ‘글로벌 챔프 300 사업’을 신설해 올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기술 애로기업이 문제해결을 의뢰하면 전문가 집단지성을 활용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한국형 기술문제해결 플랫폼’(K-Tech Navi)도 구축한다.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중견기업 특별자금(산업은행 2018~2020년 2.5조원), 해외온렌딩 대출(수출입은행 2019년 2.7조원), 성장지원펀드 추가 조성(산업은행 2019년 2.43조원)을 통해 (예비)중견기업들의 경영 혁신을 지원한다. 중견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사업 진출 및 수출을 돕기 위해 산업은행의 ‘글로벌 챌린저 200’ 프로그램을 통해 40여개 (예비)중견기업을 추가 선정·지원하고, 우리은행이 (예비)중견기업 전용 금융상품(3조원 규모)을 출시하기로 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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