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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가맹분야 종사자 열명 중 여덟은 “불공정거래 개선”

등록 2019-01-30 12:00수정 2019-01-30 14:40

공정위 가맹분야 2700곳 서면실태조사
최근 2년 개선응답 10%포인트씩 상승
김상조 위원장 ‘갑질대책’이 개선 효과
중도해지 위약금 부과 건수는 증가
심야시간 영업단축 요청 불허도 늘어나
‘갑질’의 온상으로 불려온 가맹분야의 종사자 열명 중 여덞명 이상이 지난해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중도해지 시 위약금 부과건수와 심야영업 단축 요청 불허 건수는 한해 전보다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외식·치킨·피자·편의점 등 19개 업종의 가맹본부 195곳과 가맹점주 2509명이고, 조사 시점은 지난해 10월말부터 12월 중순까지다.

조사 결과 불공정 거래관행이 지난해보다 개선됐다는 응답이 86.1%에 달했다. 거래관행 개선 응답율은 2016년 64.4%, 2017년 73.4%에 이어 최근 2년간 매년 10%포인트씩 높아졌다. 공정위 이순미 가맹거래 과장은 “지난 2년간 가맹분야 갑을관계 대책이 전반적으로 가맹점주들의 경영여건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고 진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2년간 가맹분야 불공정 근절대책, 법제도 개선, 엄정한 법집행을 우선 정책 과제로 시행했다.

하지만 가맹본부를 제외한 가맹점주들이 평가한 거래관행 개선도 점수는 65.8점으로 전체적인 개선 응답률보다 낮았고, 2017년의 64.4점에 비해서도 큰 변화가 없었다.

또 가맹점주들은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온 점포환경 개선 건수가 1250건이라고 답했다. 이는 한해 전에 비해 17.4%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점포환경 개선 비용은 평균 1510만원으로 한해 전에 비해 36.2% 증가했다.

가맹본부는 심야시간대 영업시간 단축을 신청한 가맹점 2679개 중에서 95.1%를 수용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가맹점주들의 경우 영업시간 단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8.2%로, 한해 전의 3.1%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또 중도 계약해지 건수 3353건 중에서 위약금이 부과된 건수는 315건(9.4%)으로, 한해 전의 186건(4.6%)보다 크게 늘었다. 위약금 부과가 집중된 편의점, 외식업, 제빵업 분야의 평균 위약금액은 815만원으로 한해 전보다 38만원 증가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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