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에 다녀온 미국 출장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부품) 관세부과에서 한국이 면제될 가능성에 대해 “최근 만난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서는 “막연한 불안감이나 정무적 고려만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현지시각)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 유력 인사들을 만난 방미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버 로스 상무장관 모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 등 양국 교역 관계 발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며 “다만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도 ‘232조 조처의 결정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수입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오는 17일까지 백악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최종 조처를 발표해야 한다. 김 본부장은 “미국이 유럽연합(EU), 중국 등 여타 국가와 진행중인 무역협상 상황을 감안할 때 보고서 내용을 바로 공개하지 않고 협상 진전 상황을 살펴가며 조처 시기도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호주 등 11개 회원국이 체결해 지난해 12월30일 발효된 시피티피피(CPTPP)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비용편익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CPTPP 회원국 중 일본·멕시코를 제외한 국가와 FTA를 이미 체결한 터라 CPTPP 가입은 사실상의 한-일 FTA 체결이 된다. 기존 11개국 이외의 국가가 추가로 가입하려면 CPTPP에 따른 시장개방에다가 11개국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한다. 김 본부장은 “예를 들면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판결 철회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요구할 수 있다”며 “CPTPP 규범을 우리가 100%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그동안 위생검역(SPS) 조치로 불허한 사과와 배 수입 허용, 면세유 지원 불허 등을 수용해야 한다”며 “우리 산업경쟁력이 일본보다 우위라면 CPTPP 참여 결정이 덜 고민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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