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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경기 변화·구조적 요인 빼면…최저임금 인상, 고용 영향은?

등록 2019-02-15 20:15수정 2019-02-17 15:19

2019 경제학공동학술대회

김대일·이정민 서울대 교수
“2018년 고용 감소폭 가운데
27%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

황선웅 교수 반박 논문
“분석 방식 잘못…부정적 효과 부풀려
오히려 최저임금이 고용 늘려“

오상봉 노동연 연구위원
“전체 고용량에 영향 못 끼쳐
도·소매업에서만 고용 줄여“
그래픽_김승미
그래픽_김승미
경기 변화와 구조적 요인들을 빼고 ‘오로지 최저임금 16.4% 인상’이 지난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15일 서울 성균관대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에 대한 정반대의 실증분석 결과가 충돌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만 걸러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취업자 수가 얼마나 늘거나 줄었는지를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경기 상황과 인구 변화 등 구조적 요인을 걸러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학자들은 다른 부분은 비슷하지만 최저임금에 대해서만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큰 업종, 인구, 지역 등을 뽑아 다른 집단과 비교해보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이날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및 관련 정책의 고용효과’ 논문은 2013~2017년은 물론 2018년의 최저임금 16.4% 인상도 전체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업종별로 도·소매업에서만 유의미하게 고용을 감소시켰다. 대신 노동자들의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는 영향은 고루 발견됐다. 특히 오 연구위원은 “지난해 3조원 규모로 집행된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고용을 4.3% 늘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 연구위원의 분석은 성, 연령, 학력, 시·군·구지역으로 162개 일자리 단위를 구성해 서로 비교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고용이 감소한다’는 막연한 통념과 달리, 오 연구위원의 논문을 포함해 최저임금의 고용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도한 최근 5차례 연구 가운데 4차례는 지난해 국내 최저임금 인상과 전반적인 고용 사이에 의미있는 인과 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반면 김대일·이정민 서울대 교수는 이날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논문에서 “최저임금 적용률이 1%포인트 높아짐에 따라 고용 변화율이 0.1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8년 고용 감소 폭 가운데 27%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효과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는 25~65살 인구를 태어난 해와 성별로 구분해 최저임금 적용률에 따라 비교분석한 결과다. 다만 이정민 교수는 “최저임금 영향 27%보다 나머지 73%가 중요한데 이 부분만큼은 경기둔화나 무언가 구조적인 요인이 있었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경제학)는 이날 김대일·이정민 교수 논문의 분석 방식을 반박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황 교수는 “김대일·이정민 교수의 분석은 인구집단을 태어난 해로 고정해 나누는 바람에 연령이 증가하는 부분,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며 고용이 급감하는 상황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황 교수는 김대일·이정민 교수 논문이 20~24살 연령층을 포함하지 않고, 임금노동자뿐 아니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까지 대상에 포함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부정적 효과를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바로잡고 같은 방법으로 분석해보면 오히려 최저임금이 통계적으로 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분석 방법과 사용하는 자료, 가정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소개된 셈이다. 이우진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이날 발표에서 “최저임금은 논란에 견줘 과학적인 분석이 아직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연구가 계속 이뤄지고 축적되기 전에 섣부르게 고용 영향을 짐작해 강조하는 것은 학자로서 정직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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