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중기 경쟁제도 시행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총 구매예산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 용역, 물품을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제품이나 용역공급을 경쟁입찰에 붙이면, 중소기업만 참여가 허용되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16일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 수주기회를 늘리기 위한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절차를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내년부터 규모가 큰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120개 공공기관은 총 구매예산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 용역, 물품을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게 의무화된다. 또 이달 말 중소기업청장이 공고할 예정인 제품이나 용역에 대해선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 붙이면 중소기업만이 입찰 참여가 허용된다.
공공기관이 20억원 이상의 일반공사, 3억원 이상 전문공사 중 공사용 자재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하면, 자재를 직접구매해 건설사에 지급하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정부의 대형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들이 수차례 하도급을 주면서 정부가 자재값으로 매긴 가격의 절반 수준에 다시 입찰을 해 일어나는 소형건설사와 정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