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31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서 이용섭(왼쪽 두번째) 광주시장, 이원희(오른쪽)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윤종해(왼쪽)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장과 손을 잡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기업과 노동자, 지방자체단체와 시민사회가 손잡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부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2~3곳 발굴해 ‘패키지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먼저 지자체가 주도해 노사민정의 양보와 타협을 도출해야 한다. ‘적정 임금’과 ‘안정적 투자’ 등이 각 경제주체가 부담할 몫이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생협약이 반드시 체결돼야 한다. 수도권 지역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사업이 우선시된다.
이런 원칙에 따라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먼저 기업에는 재정·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이 크다. 지자체는 기업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폭도 확대돼,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 투자비용의 최대 34%를 돌려받을 수 있다.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최대 75% 감면과 법인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노동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로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생활형 에스오시(SOC) 건설 등 복리후생 증진도 이뤄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3월 안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패키지 지원을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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