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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 긴급회의…“저소득층 맞춤사업 차질없이 진행”

등록 2019-02-21 21:03수정 2019-02-22 10:50

노인일자리 확대·실업급여 인상 등
안전망 확충해 저소득층 소득 개선
한국형 실업부조 2020년 도입 준비

시민단체는 기초생활제도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거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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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소득이 또다시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는 통계가 나오자 정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저소득층 지원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 실직자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앞당겨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와 관련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실업급여 인상, 근로장려금(EITC) 확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등 저소득층 맞춤형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대응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저소득층 소득여건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속히 폐지해야’라는 이슈리포트를 내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가 받을 수 있는데, 수급자 수는 2015년 126만명에서 지난해 123만명으로 3만명 감소한 반면 ‘비수급 빈곤층’은 93만여명(2015년 기준)으로 집계됐다. 대다수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지만, 그 대상을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는 빈곤층으로 제한했다. 그 결과 수급자는 목표치보다 훨씬 적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교육급여는 수급자가 18만9천명 늘었고 지난해 폐지된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12만1천가구 증가했는데 이는 목표치의 각각 37.8%, 22.5%에 불과하다.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저소득층을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게 절실하다”며 “상대적으로 예산(1조원 수준)이 적게 드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없애 그에 따른 비수급 빈곤층 감소 효과와 실태를 면밀히 추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맴도는 소득 하위 20%(1분위)의 소득이 계속 급감함에 따라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저소득층은 임시·일용직 등 단기적인 취업을 반복하기에 실직이 일상화됐지만 실업급여 수혜율은 10% 내외에 그친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공식 노동에 종사하거나 엄격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탓이다. 이에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였지만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저소득층에게 실여급여를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2020년부터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1분위 소득이 급감하는 긴급한 상황이어서 도입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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