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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녹색은 초록, 흰색은 하양’…172종 문구류 색채이름 표준 바뀐다

등록 2019-02-26 11:38수정 2019-02-26 11:42

국가기술표준원, 문구류 7종 색이름 KS표준 개정
“교과서 색채이름 변경은 교육당국과 협의”
녹색은 ‘초록’, 흰색은 ‘하양’, 진갈색은 ‘밝은갈색’, 연주황은 ‘살구색’, 풀색은 ‘청포도색’ 등으로 문구류에 사용되는 색이름이 알기쉽고 자주 사용하는 우리말 표준 색이름으로 바뀐다.

26일 국가기술표준원은 색종이, 크레파스 등 문구류 7종에 사용되는 색이름을 우리말 표준 색이름으로 변경한 ‘문구류 산업표준(KS) 개정’을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KS개정 문구류는 색종이, 크레용 및 파스, 그림물감, 색연필, 마킹펜, 분필, 색연필 및 샤프연필에 사용되는 심 등 총 7종이다. 기존의 색이름 456종 가운데 172종이 변경됐다.

이번 표준 개정으로 연주황은 ‘살구색’으로, 밝고 여린 풀색은 ‘청포도색’으로, 녹색은 ‘초록’으로, 흰색은 ‘하양’으로 바뀐다. 진갈색(→밝은갈색)처럼 실제 색이름과 차이가 있어 문구류 업계와 교육·디자인 업계에 혼란을 유발하는 색이름은 실제 색채에 부합하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진갈색은 ‘밝은 갈색’으로, 진보라는 ‘밝은 보라’로, 진녹은 ‘흐린 초록’으로 바꿨다. 크롬노랑색, 카나리아색, 대자색처럼 이름에서 색채를 쉽게 유추하기 어려웠던 색이름도 각각 ‘바나나색’, ‘레몬색’, ‘구리색’으로 알기 쉽게 바꿨다.

이번 색채 표준 개정에 따라 국내 모든 문구류마다 의무적으로 색채이름 표기를 개정 이름대로 바꿔야 하는 건 아니다. 표준 개정 자체가 법적 강제력을 갖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국표원은 “문구류 제품에 산업표준(KS) 마크를 부착하기 위한 인증을 받으려면 이번 색채 표준 개정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인증마크 없이 문구류를 제조·판매할 경우에는 개정 내용을 반드시 반영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된 색채이름으로 바꾸려면 기존 문구류 생산디자인을 어느 정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이 정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색채이름 개정은 문구류에 한정된 것으로, 초중고 교과서 등 교재에서 색채이름을 바꾸려면 교육 당국과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 국표원은 “앞으로 교과서에서도 이번 색채이름 표준 개정을 반영달라고 교육부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다만, 모든 교과서에 색채이름 변경을 강제 의무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문구류 색채 표준개정은 국표원이 2003년부터 수행해 온 국가색채표준화 사업으로 일환으로, 이화여대 색채디자인연구소와 함께 시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문구류의 색이름 현황을 조사하고 우리말 색이름 표준(KS A 0011·물체색의 색이름)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변경했다. 국표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애매모호한 색이름 표현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정비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산업계와 교육현장에서 색이름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우리말 표준색이름 사용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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