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효성에 대해 기습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효성 사옥에서 법인 비용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며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 이번 조사는 3월로 예정돼 있던 효성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일환일 수도 있지만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석래 명예회장 등 효성 사주 일가의 횡령을 겨냥한 비정기 부분조사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두 사람은 형사사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등을 회사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 부분만 특정해 부분조사를 벌일 수 있다. 사주일가 횡령과 관련한 수사기관 조사가 있었던만큼 이 과정에서 빚어진 세금 탈루 등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다만 국세청은 “특정기업의 세무조사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