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일 홍남기 부총리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제도에 대해서는 그 축소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최대 200~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다. 1999년 도입 뒤 지속해서 일몰을 연장하며 이어오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 세법개정 때도 지난해 말까지로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 바 있다.
애초 세원 양성화와 근로소득자 세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조세감면 규모는 1조8500억원(2017년 결산 기준)으로 전체 조세 감면 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규모가 크다. 이날 홍 부총리가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밝혔듯이, 세수감면 크기에 견줘 추가적인 세원 양성화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이라 제도 폐지를 두고 논란이 일어왔다. 소득지원 효과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지원 효과가 커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역진성’을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여전히 근로소득자가 가장 크게 체감하는 공제제도라는 점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폐지하고 영구화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폐지하거나 축소하되, 직불카드나 소상공인 페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주세 체계 개편과 관련해 “고품질 주류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소주·맥주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업 상속 지원제도, 증권거래세 조정 등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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