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입법이 어렵다고 포기하면 현상유지는커녕 과거로의 후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위와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개최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를 위한 입법과제는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 더불어 잘사는 시장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매우 중차대하고 꼭 필요한 작업이나, 사회 각 분야의 이해관계에 따른 상반된 시각 때문에 다소 더딘 입법과정을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려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공정경제의 토양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여당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고 실제 시장에서도 재벌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는 등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변화가 비가역적인 구조개혁으로 뿌리내리려면 무엇보다 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가 필수적”이라며 “공정한 시장경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입법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국회, 경제계 등이 모두 힘을 합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작업은 기업 옥죄기로 오해될 수 있으나, 기업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시장에서 기업가치와 경쟁력을 배가시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기업과 시장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욱 의원은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그 혜택이 일부에 집중되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며 “더불어 잘사는 사회의 구현을 위해 공정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인 서정 변호사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의 낙후된 기업지배구조의 현상과 원인을 지적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배구조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공정위 김성삼 기업집단국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재벌정책 관련 부분은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지주회사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금융위 이명순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은 “그룹 차원의 리스크 방지를 위해 금융그룹감독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명한석 상사법무과장은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의 투명경영, 책임경영을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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