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 등 3개 항공사가 국내 항공운송사업에 뛰어들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 항공사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는 모두 10개로 늘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면허를 신청한 사업자 5곳을 대상으로 항공안전, 노선확보 가능성 등 면허 기준을 심층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건실한 사업자가 항공시장에 신규 진입하게 돼 경쟁 촉진과 소비자의 편익 증진, 지방공항 활성화 등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신규 항공사가 시장에 차질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재무감독, 안전감독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양양공항을 거점공항으로 지정한 플라이강원은 세 차례 도전 끝에 항공 면허를 발급받았다. 2017년 말 185억원 수준이었던 자본금이 378억원으로 늘었고, 강원도의 전폭적인 지원(135억원)과 다수 투자의향서(1000억원)를 확보한 게 주효했다. 플라이강원은 올해 10월 김포·광주·울산 등 국내선에 먼저 취항한 뒤, 12월 마카오·가오슝·다낭·클라크필드 등 중국과 동남아 노선을 확대할 예정이다. 플라이강원은 2022년까지 9대 항공기를 보유하고 25개 노선을 운항한다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강원도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수요를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을 거점공항으로 지정한 에어프레미아는 동남아·미국·캐나다 등 중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이코노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일반 항공사(FSC)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기존 이코노미석보다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에어프레미아는 179억원 자본금에 2022년까지 항공기 7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재수생인 에어로케이항공은 청주공항 기반으로 ‘울트라 저비용 항공사’를 표방했다. 수하물 등에 별도 비용을 청구하는 대신 초저가 운임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여, 경기남부·충청권의 국외여행 수요를 흡수할 계획이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자본금 480억원에 앞으로 3년간 항공기 6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면허를 발급받은 3개 업체는 1년 안에 운항증명을 신청하고 2년 안에 취항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 이들 업체의 재무 상태를 분기별로 감독해 자본 잠식이 50% 이상 진행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조종사·정비사 등 안전인력 채용이 불충분할 경우 노선 허가를 제한하는 등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 발급을 두고는 시장 수요와 노선 확대 가능성 등 사업의 적정성을 중심에 놓고 면밀히 살폈다”며 “특히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항공은 양양공항이나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최소 3년 동안 지정된 거점공항에서만 출발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에어로케이는 “항공 인력을 지역 내에서 우선 채용하는 등 청년 일자리 제공에도 앞장 서겠다”고 했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이코노미 좌석을 넓히되 가격은 대형항공사 이코노미 좌석의 80~90% 선에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플라이강원은 외국 관광객 수요를 끌어오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노현웅 신민정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