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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 스케일펀드 12조원 조성…제2벤처붐 일으킨다

등록 2019-03-06 12:07수정 2019-03-06 12:11

기재부 등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발표
신산업 스타트업 발굴, 민간투자 활성화 등
이호승 기획재정부 차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1월 22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벤처·스타트업 관계자들 의견을 청취하기 앞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호승 기획재정부 차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1월 22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벤처·스타트업 관계자들 의견을 청취하기 앞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2000년대 초 벤처 붐에 이은 ‘제2의 벤처 붐’을 일으켜 신규 벤처투자 규모를 5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기업 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20개 이상 창출하고,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 벤처투자 회수를 촉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신사업·고기술 스타트업 발굴 △벤처투자 시장 내 민간자본 활성화 △스케일업과 글로벌화 지원 △벤처투자의 회수·재투자 촉진 △스타트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 등 5가지 전략 과제가 포함됐다. 지난해 벤처 신규투자액이 3조원을 넘기고 신설법인 수가 처음으로 10만개를 돌파하는 창업 불씨가 살아난 만큼 이를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겠다는 포부다.

우선 신규 자금 투입이 눈에 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Scale up) 전용 펀드’를 새로 조성한다. 창업 7, 8년 이내 초기기업인 스타트업이 성장단계에 진입해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성장 자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창업뿐 아니라 성장단계에서도 벤처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모태펀드,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영이 운영하는 성장지원펀드 등에 설치해 공공부문이 신규 벤처투자 연 5조원 달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연간 신규 벤처투자액은 3조4천억원 수준이다.

또 다른 스케일업 지원 방안으로는 신뢰도 높은 벤처투자자에게 투자받는 스타트업에 대출을 지원하는 ‘실리콘밸리 은행’ 도입이 담겼다. 기업은행이 스타트업 업계와 투자·대출정보를 공유하며 협업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 투자와 대출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업·투자자 등의 회수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펀드도 새로 만든다. 민간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스타트업 투자, 인수·합병에 나설 수 있도록 ‘전략 벤처투자 모펀드(가칭)’를 조성하고, 인수·합병 전용 펀드를 1조원 신설해 벤처투자 유입 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엔젤투자 규모를 지난해 4394억원에서 2022년까지 1조원으로 늘리고 엔젤투자자 투자지분을 매입하는 ‘엔젤 세컨더리 전용 펀드’도 4년간 2천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와 함께 5∼10년 내 유니콘 성장이 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을 발굴하는 ‘미래 유니콘 50(Future Unicorn 50)' 프로그램을 올해 하반기에 도입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창업기업 투자 펀드를 2022년까지 6천억원 신규 조성한다. 현재 유니콘 기업은 6곳이다. 데이터·인공지능(AI) 전문인력을 2023년까지 1만명 양성하고 상반기에 관련 대학원을 3개 신설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벤처특별법을 개정해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차등의결권은 특정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자 등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선 도입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벤처지주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자산 규모를 현행 5천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추는 등 설립과 자회사 지분 요건을 완화하고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초기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매기지 않는 방안도 검토한다.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도록 스톡옵션 행사할 때 비과세 혜택은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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