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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상습 갑질’ 삼성·농협 계열사 등 공공입찰 참가 제한

등록 2019-03-06 14:30수정 2019-03-06 22:02

시큐아이·농협정보시스템 등 5개사 대상
최근 3년 동안 벌점 누산점수 5점 초과
공정위, 한일중공업은 10점 넘어 영업정지 요청
삼성과 농협 계열사 등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요청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입찰에 최장 2년간 참가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6일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을 초과한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한일중공업, 화산건설, 세진중공업 등 5개 기업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또 누산점수가 10점을 초과하는 한일중공업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영업정지 조처를 하도록 요청했다. 이 가운데 시큐아이는 삼성 계열사, 농협정보시스템은 농협 계열사이고 나머지 업체는 중견기업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법위반 기업에 제재 조처 유형별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산 점수가 5점을 초과하면 최장 2년간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책임자에게 요청하게 되어 있다. 또 10점을 초과하면 영업정지 조처를 요청한다. 공정위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응해야 한다. 하도급법 위반 유형벌 벌점은 고발 3점, 과징금 부과 2.5점, 시정명령 2점, 경고 0.5점이다.

한일중공업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적 점수가 11.25점이다. 또 시큐아이는 7점, 농협정보시스템 6.5점, 화산건설 8.25점, 세진중공업 7.5점이다. 공정위는 한일중공업(부산 소재)의 경우 동일한 대표자가 법인 이름은 같지만 사업장은 다른 한일중공업(창원 소재)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두 회사 모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는 포스코아이시티, 강림인슈, 동일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한 바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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