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 개학 연기’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6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한유총의 집단 개학 연기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이날 한유총 본부 등에 조사관을 파견했다. 이번 조사는 교육부 신고로 이뤄졌다. 교육부는 한유총이 조직적으로 개별 유치원을 상대로 개학 연기를 압박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수 제한, 사업활동 방해,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26조 1호 3항은 사업자단체에 대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정부 조사 결과 한유총이 개별 회원 유치원에 개학연기를 강요한 내용이 드러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시정조처와 함께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검찰 고발까지 가능하다.
공정위는 과거 병원협회, 약사협회, 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한 바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