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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이용자 권리침해 ‘갑질약관’ 시정

등록 2019-03-14 12:00수정 2019-05-30 08:34

공정위, 10개 유형 불공정 약관 적발 시정 조처
개인정보 유출·저작권 침해 등 ‘포괄 면책’ 조항
분쟁 때 미 법원에서만 소송제기 가능하게 제한
사전통지 없이도 멋대로 콘텐츠 삭제·계정 종료
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개인 메일까지 들여다 봐
주: ● 시정권고 조항, ○ 자진시정 또는 자진시정 예정 조항 자: 공정거래위원회
주: ● 시정권고 조항, ○ 자진시정 또는 자진시정 예정 조항 자: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 유출·저작권 침해 등에 대해 (회사는)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이용자(회원)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만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4개 한·미 대형 온라인기업들이 이용자(회원)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갑질 약관’을 운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운영해온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구글·페이스북은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수십억명에 이른다. 네이버·카카오는 한국을 대표하는 온라인기업들이다.

구글·네이버·카카오는 개인정보 유출·저작권 침해·콘텐츠의 부정확성 등에 일절 책임지지 않는 ‘포괄적 면책’을 보장한 불공정 약관이 적발됐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온라인기업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구글·페이스북은 이용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을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으로 제한했다. 공정위는 한국 이용자들의 소송제기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시정하도록 했다. 구글·페이스북은 회원이 소유한 저작물에 대해 이용 목적이나 범위의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불공정 약관도 운용했다. 공정위는 “개별 계약이 아닌 약관을 통해 회원 소유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구글·카카오는 회원에게 통지하지 않고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용자 권리 제한은 사유가 구체적·합리적이어야 하며, 개별통지를 통해 이의제기나 시정을 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페이스북·카카오는 단순 공지만으로 약관을 바꿀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약관 변경 내용이 중대하거나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통지를 해야 하고, 회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새 약관을 즉시 발효되도록 한 것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구글은 회원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회원의 메일을 포함한 콘텐츠를 분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르면 온라인기업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목적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구글은 ‘계정 만들기’ 화면에서 ‘동의’를 선택하면 서비스 약관은 물론 개인정보처리 방침에도 포괄적으로 동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약관과 별도로 설명하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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