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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딸에게 아파트 증여 뒤 월세 계약 논란

등록 2019-03-14 21:10수정 2019-03-14 21:36

세종 분양권·잠실 등 3채 보유
인선 무렵 1채 장녀 부부에게 증여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꼼수 증여’ 논란에 휩싸였다. 장관 지명 직전 자신이 살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의 아파트를 딸과 사위에게 증여하고, 월세 계약을 맺어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것이다. 14일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와 재산신고 관련 부속 서류를 보면, 최 후보자는 1996년 매입한 뒤 거주해온 분당구의 한 아파트(84.78㎡)를 지난달 18일 장녀 부부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후보자는 이틀 뒤인 20일 장녀 최씨와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60만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집에 세입자로 그대로 거주한다. 지난달 중순은 개각이 기정사실화된 때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이 시작될 무렵으로 추정된다. 장관 임명 시 다주택자를 결격 사유로 삼은 청와대의 인사 기준에 맞추기 위한 ‘꼼수 증여’라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최 후보자가 아파트를 증여하는 과정에 청와대와 교감을 나눴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본인의 재산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최 후보자는 논란을 빚은 분당 아파트 말고도 본인 명의로 세종시 4-1생활권의 아파트(155.87㎡)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아파트 분양가는 4억973만원이다. 또 최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송파구 잠실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공시가격 7억72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2주택 1분양권’ 보유에서 ‘1주택 1분양권’ 보유자로 바뀌어 다주택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 쪽은 “분당 아파트는 일찍부터 처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매매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장녀 부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등은 문제없이 납부했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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