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018년 12월 21일 비정규직 노동자인 고 김용균 씨가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숨진 태안화력발전소 9.10기 사고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가 19일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민간·공공을 합쳐 우리나라 전 산업·업종에서 현장 안전관리 직무 종사자는 약 3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19일 <한겨레>가 우리나라 산업·기업 현장의 산업안전 분야 종사자를 파악해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로 선임돼 있는 종사자는 건설업종 7800여명, 비건설업종 5400여명 등 총 1만3200여명이다. 산안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비건설업종)에 대해 안전관리자 선임(1~2명 이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건설업종은 매출액 120억원 이상이면 1~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둬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만3200명은 산안법상의 안전관리자 숫자이고, 총포·도검이나 화학물질 관련법, 도로교통법 등 약 30여개 법률에 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한 규정이 있다”며 “이 30여개 법률상의 안전관리자 종사자는 약 2만8천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다만, 비건설업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이라도 자체 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하지 않고 외부 전문기관에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해도 된다. 전국적으로 안전관리전문 위탁기관은 120여개로, 위탁기관에 고용된 안전관리 요원은 기관당 평균 10~15명이다. 위탁기관 소속 안전관리 종사자는 약 1500명에 이르는 셈이다. 이들까지 합치면 전산업에 걸쳐 약 3만여명의 안전관리 전담 인력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항목 41번에 있는 ‘경찰·소방·보안 관련 서비스직’은 제외한 수치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감독관은 약 400여명이다. 일본·영국과 함께 대표적인 산업안전투자 국가로 알려지는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예방 감독관은 2135명(총 예방인력 5501명·2016년)으로 한국의 약 5배에 이른다.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은 지금까지 약 20만개가량 발급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안전 직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대체로 임금 등 근로조건 대우가 일반 생산활동 종사자에 비해 열악해 상당수의 산업안전 자격증이 장롱면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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