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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이동통신 3사, 현역 병사 전용 요금제 출시

등록 2019-03-26 10:56수정 2019-03-26 16:32

4월1일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허용 맞춰
월 3만3천~5만5천원짜리 정액요금제 신고
음성 무제한·데이터 하루 2~5GB 기본 제공
알뜰폰 요금제 이용하면 월 9900원
군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는 4월1일에 맞춰,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이 군 병사 전용 이동통신 요금제를 내놓는다. 월 3만3천~5만5천원짜리 기존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에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더 주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이 군 병사 전용 요금제 신고를 마쳤다. 에스케이텔레콤(SKT)은 월 3만3천원짜리 ‘0플랜 히어로’와 월 5만5천원짜리 ‘0플랜 수퍼히어로’ 요금제를 내놓는다. 둘 모두 음성통화를 무제한 할 수 있고, 히어로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은 하루 2GB(소진 뒤에는 3Mbps로 속도 제한), 수퍼히어로는 100GB(소진 뒤에는 5Mbps로 속도 제한)다.

케이티(KT)는 월 3만3천원짜리 ‘Y군인’, 엘지유플러스(LGU+)는 월 3만3천원짜리 ‘현역병사 데이터33’과 5만5천원짜리 ‘현역병사 데이터55’를 출시한다. Y군인과 현역병사 데이터33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은 하루 2GB(소진 뒤에는 3Mbps로 속도 제한), 현역병사 데이터55는 하루 5GB(소진 뒤에는 5Mbps로 속도 제한)이다.

군 병사 전용 이동통신 요금제는 큰사람, 세종텔레콤, 코드모바일, 프리텔레콤, 머천드코리아, 위너스텔, 에넥스텔레콤, 인스코비, 에스원 등 9개 알뜰폰 사업자들도 내놨다. 월 9900원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군 병사 전용 요금제는 4월1일부터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 현역 병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이통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를 방문에 가입할 수 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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