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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 추천’ 교수가 조양호 연임에 ‘찬성’…정부 책임론 제기

등록 2019-03-26 12:01수정 2019-03-26 12:58

국민연금 수탁자위, 25일 조양호 이사연임 찬반 결정 지연
정부 추천 박상수 찬성…정부 정책방향 정면 위배
대한상의 추천 교수는 기권…스튜어드십코드 지지 충돌
회계사회 추천 조승호도 기권…회계 투명성 취지 위배
참여연대·채이배 의원 “기업가치 훼손행위에 반대 당연”
박상수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장(경희대 교수)
박상수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장(경희대 교수)
정부 추천 교수가 반대하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지지한 대한상의가 추천한 교수는 기권하고…

국민연금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이사 연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향을 25일 결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박상수 경희대 교수와 권종호 건국대 교수를 추천한 정부(국민연금)와 대한상의의 책임론이 제기된다.

26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수탁자책임전문위 위원장인 박상수 교수는 25일 열린 회의에서 대한항공 주총 안건인 조 회장의 이사 연임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 또 권종호 교수는 기권 내지 중립 의견을 냈다. 27일 대한항공 주총을 앞둔 조 회장에게는 기권 내지 중립은 찬성과 같은 효과를 낸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은 반대 4명, 찬성 2명, 기권 내지 중립 2명으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정을 못 내리고, 26일 오후 회의를 속개한다.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은 배임·횡령 혐의 기소 및 재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강조, 국내외 대표적 의결권 자문기관인 아이에스에스(ISS)와 기업지배구조원의 반대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연금의 반대가 당연시됐으나, 박 교수와 권 교수에게 허를 찔린 셈이다.

스튜어드십코드에 반대해 온 경총이 추천한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가 찬성한 것은 예상됐던 일이다. 하지만 정부(국민연금)가 추천한 박상수 교수가 반대를 주도한 것은 추천자인 국민연금과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불법행위를 한 대주주에 대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수 교수의 ‘이탈’에 대해서는 추천자인 국민연금과 복지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교수는 원래 스튜어드십코드 반대론자이고, 전경련 활동을 해온 인사다.

대한상의가 추천한 권종호 교수가 기권 내지 중립 의견을 내놓은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가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권 교수가 스튜어드십코드 시행의 첫 사례인 조 회장 이사 연임에 찬성하면서 대한상의의 상법 개정 반대 논리가 무너지게 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한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회계사가 역시 기권 내지 중립 의견을 내놓은 것도 이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인회계사회는 회계 투명성을 가장 중시하는데, 배임·횡령 행위로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실을 끼친 경영진의 이사 연임에 찬성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조 회계사의 의사 결정은 공인회계사회의 뜻과는 무관하다”고 당혹스러워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갑질경영과 횡령·배임을 통해 기업가치를 훼손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은 대한항공 이사 자격이 없다”면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가 이사 연임 안건에 반대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조 회장의 이사 연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지침에 따라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만약 찬성을 하거나 기권 결정을 한다면 수탁자책임전문위는 해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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