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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세먼지 경보 땐 공공 건설현장 공사 중단

등록 2019-03-31 12:00수정 2019-03-31 20:47

기획재정부,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 시달
미세먼지 심각할 땐 발주기관이 공사 중단 지시
계약기간 연장·증액으로 시공업체 손해 보전
미세먼지로 가득한 서울 도심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미세먼지로 가득한 서울 도심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는 등 대기환경이 심각할 때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중단하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이 마련됐다. 당장 4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 공사에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은 발주기관이 공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사중단 요건이 따로 명시돼 있지는 않다. (초)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등 현장에서 공사 진행이 현저히 곤란한 때 작업 중단을 지시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사업담당자 및 시공업체는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등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엔 발주기관이 직접 공사를 중단시키는 대신, 이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을 증액하는 등 추가비용을 보전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사가 지체된 경우 미세먼지로 인한 지연기간은 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사 과정의 미세먼지 유발요인을 차단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한편, 공공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보건여건도 함께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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