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업무에서 배제됐던 유선주 공정위 심판담당관(국장)이 직위해제 됐다.
공정위는 2일 직원들의 ‘갑질 신고’에 따라 유 국장을 상대로 내부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1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고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유 국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직전에 갑질 혐의로 업무에서 배제된 지 5개월여 만이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감사 결과 징계를 요청할 충분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판단됐다”면서 “다만 자세한 감사 내용은 개인 신상에 관련된 것이어서 공개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이에 앞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법적 근거 없이 직무에서 배제해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 국장은 또 공정위가 의도적으로 기업의 위법행위를 눈감아 줬다며 김상조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 10여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