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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29일부터 아침 주식 주문접수 8시30분으로 늦춰진다

등록 2019-04-03 15:51수정 2019-04-03 22:15

거래소 업무규정 개정, 4월29일 시행
주문접수 8:00~9:00→30분(8:30~9:00)
장개시전 종가거래 7:30~8:30→10분(8:30~8:40)
이달 29일부터 주식시장 주문접수시간이 현재 1시간(8:00~9:00)에서 30분(8:30~9:00)으로 단축된다. 장 개시이전의 시간외 종가매매도 현재 1시간(7:30~8:30)에서 10분(8:30~8:40)으로 단축된다.

3일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날 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20여년만에 시가단일가 및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운영시간을 단축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4월29일부터다. 정규시장(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KRX금시장)의 시초가격 결정을 위한 주문접수시간은 8:00~9:00에서 8:30~9:00으로 단축된다. 예상체결정보는 호가접수개시 10분 후(8:40)부터 공표된다.

정규 장개시 이전에 전일 종가로 거래되는 시간외 종가매매(주식·DR·ETF·ETN) 시간도 현재 1시간(7:30~8:30)에서 10분(8:30~8:40)으로 줄어든다. 장개시전 시간외시장(대량매매 등)의 운영시간도 1시간 30분(7:30∼9:00)에서 1시간(8:00∼9:00)으로 단축된다. 거래소는 “온라인 위주 거래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거래시간 단축에 따른 호가집적도 향상으로 가격발견 기능이 높아지고 매매수요를 집중시켜 시장운영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장개시 이전 종가매매 시간(8:30~8:40)과 시가단일가 예상체결정보 공표시간(8:40~9:00)을 분리·운영함으로써 시가단일가에서 허수호가(시세보다 높은 매수호가 또는 낮은 매도호가) 제출로 예상체결가격을 왜곡하는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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