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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수공 발주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입찰담합 제재

등록 2019-04-09 12:00

수자원기술·부경엔지니어링 등 2개사
공정위 과징금 9억 부과…수자원기술 고발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9일 수자원기술과 부경엔지니어링 등 2개사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06~2014년 동안 5차례 발주한 지하수 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가 참여를 담합하고 실행한 혐의를 적발해 과징금 10억원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또 담합을 주도한 수자원기술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수자원기술과 부경엔지니어링은 용역입찰에서 수자원기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부경엔지니어링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수자원건설은 입찰 전에 부경엔지니어링에 특정금액 수준 이상으로 투찰해 달라고 요청했고, 부경엔지니어링은 그에 따라 투찰하면 수자원기술은 더 낮게 투찰해 낙찰을 받았다. 수자원기술의 낙찰률은 이를 통해 예정가격 대비 최저 88.48%에서 최고 90.35% 수준이었다. 부경엔지니어링은 들러리를 선 대가로 수자원기술로부터 입찰 건마다 3천만~5천만원을 지급받았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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