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17년 농가경제실태’
2012년 57.6%로 벌어졌으나 2013년부터 좁혀져
2014년 7월 도입 고령농가 ‘기초연금 효과’도 일부
기초연금 ‘기타공적보조금’ 증가율 연평균 15.1%
2012년 57.6%로 벌어졌으나 2013년부터 좁혀져
2014년 7월 도입 고령농가 ‘기초연금 효과’도 일부
기초연금 ‘기타공적보조금’ 증가율 연평균 15.1%
도시와 농촌가구 소득격차가 2013년부터 점차 줄어들어 2017년에 64.1%까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펴낸 ‘2013~2017년 농가경제 변화실태’ 보고서를 보면, 2인이상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전국 농가소득(도-농 소득격차)은 2012년에 57.6%로 2000년대 들어 최저를 기록했다. 그러나 그후 격차가 점차 좁혀져 2017년에는 64.1%(농가평균소득 3824만원,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967만원)까지 높아졌다. 보고서를 작성한 유찬희 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에서 2017년부터 연소득을 공표하지 않고 있어 해당 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도시가구소득을 추출해내고, 농가소득과 비교했다”고 말했다.
도-농 소득비율은 2005년까지 80%대에 육박할 정도로 좁혀졌으나 그 이후 다시 벌어지는 추세로 반전됐다. 하지만 2013년에 연간 농가평균소득(3452만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격차가 꽤 줄었고 이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격차비율은 2013년 62.5%, 2014년 61.5%, 2015년 64.4%. 2016년 63.5%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조사 표본 교체에 따라 그 이전과 이후 큰폭의 소득지표 변동이 일어난 것처럼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역시 2008~2012년의 5년간 조사 표본과 2013~2017년 표본이 크게 바뀌어 현격한 농가소득 변동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변화실태는 같은 표본에서의 비교라서 표본변동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도-농 소득격차 감소는 ‘이전소득’을 중심으로 농가소득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농외소득(겸업소득 및 사업외 소득), 이전소득(공적·사적보조금), 비경상소득(경조금·퇴직일시금 등)으로 구성된다. 2013~2017년 중 이전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11.1%로 농업·농외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농가 이전소득액은 2013년 584만원에서 2014년 682만원으로 크게 오른 뒤 2015년 791만원, 2016년 878만원, 2017년 890만원으로 늘었다.
이전소득 구성 항목 가운데 농업보조금 증가율은 연평균 3.5%(2013~2017년)인 반면, 기초연금이 포함된 ‘기타공적보조금’ 증가율은 연평균 15.1%에 달했다. 기초연금(월 최대 20만원,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해 지급액 인상)은 2014년 7월부터 도입됐다. 고령 농가가 수령하는 기초연금액은 연간 약 300만원(최대)에 이르는데, 농가소득 중 공적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령 소규모농가 35.5%(2017년), 고령 대규모농가 23.4%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전체 농가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16.9%에서 2014년 19.5%, 2017년 23.3%로 늘었다. 유 부연구위원은 “수급연령 제한이 있고 도입 당시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가령 ‘고령 소농’으로 분류한 집단 소득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전체 농가 소득으로 본다면 그 효과는 매우 옅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국내총생산(1782조2680억원)에서 농업부문(28조4710억원, 재배업 및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9%(2018년·명목 기준)이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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